오거돈 부산시장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힐 당시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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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사직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시장 선거에 당선된 뒤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6월 ‘민선 7기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전달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시·본청을 포함한 모든 산하기관의 인사는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파했다. 이어 같은해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6곳의 9명의 임원을 사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9명 중 부산테크노파크 임원 등 3명에 대한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 유죄로 보고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오 전 시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특보와 신아무개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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