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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국민들이 사랑하는 쿠팡 PB 상품, 힘 빠질까...학계서도 공정위 규제에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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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기자]

테크M

사진=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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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학계에서도 이례적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너나할 것 없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도 아닌 쿠팡에 과도한 플랫폼 공정성을 부여, 고물가 시대에 사랑받는 쿠팡 PB 상품의 존립 자체가 쉽지 않아진 탓이다.

18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공정위는 무소불위 행정권력"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교수는 카이스트 경영대 학장을 지냈으며 2009년 세계 3대 인명 사전 '후즈후'에 등재됐다. 플랫폼경쟁촉진법 등 공정위가 추진해 온 기업 규제 이슈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인사다.

이 교수는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 "쿠팡은 적자기업이고, (1400억원은) 웬만한 중견기업은 부도가 날 금액"이라며 "혹시 법원에 가면 대폭 삭감되거나 취소되니 공정위가 엄한 모습을 보여주려 '아니면 말고' 식 (제재를 한 건) 아닌가"라고 적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직매입·PB상품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유통업계 최다인 과징금 1400억 원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 교수는 쿠팡이 독점 플랫폼이 아니라 불공정행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과거) 여행사들은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예약시스템에 수수료를 주고 자사 항공권도 예매하도록 부탁했다"며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이 시스템에 가능한 항공편을 검색할 때 제일 상단에 자사 비행기를 먼저 안내하고 없을 때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탐색하게 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쟁사들이 이를 '반공정행위'라고 지적하자 의회가 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달리 쿠팡은 독점 플랫폼이 아니라 반공정 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어느 회사나 자사 제품을 잘 팔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를 들어 이마트가 매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자사 PB상품을 두고 판다고 반공정행위라고 할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공정위가 법원의 '1심'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기업에 과징금과 제재를 부과하는 점이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진짜 이슈는 공정위가 벌금부터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경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하는 일이다. 불공정 입증 책임을 원고인 규제기관(공정위)가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 공정위는 유죄를 가정하고 처벌부터 하고 천문학적 벌금을 때리고,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식"이라며 "기업은 법원의 확정판결도 전에 벌금부터 부여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 벌금의 60~70%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왔다. 공정위의 권한 남용이 일상적이라는 분명한 증거"라며 "그 기간 기업은 재정적 압박은 물론 불공정한 기업으로 평판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에게도 법원 확정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우리가 개혁해야 하는 건 이 무소불위의 행정권력 비대화의 권한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이 우선이고 규제기관은 법원 판단을 받고 처벌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 외에도 학계의 반응 역시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이들은 정부 규제에 따라 쇼핑 시간이 늘어나거나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없으면 로켓배송으로 쇼핑을 의존하는 도서산간 지역 소비자들도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로켓배송 서비스에 제동이 걸려 고객들이 크게 줄고, 이에 따라 쿠팡의 로켓배송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쿠팡에 대한 과도한 조치로 해외 글로벌 공룡 사업자들에게 국내 사업 기회를 주는 꼴"이라고 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규제는 다수 편익을 저해하고 유통업계 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규제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판매 증대를 위한 디스플레이 전략은 유통업체들의 핵심 역량으로, 정부 당국이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정부의 보편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 기업간 경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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