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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시 장애연금 피해자 과실 몫, 연금공단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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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4.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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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 지급한 연금 전액이 아닌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 회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2016년 1월 택시와 충돌해 사지마비 등 부상을 입었다. 2018년 A씨는 택시조합을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택시조합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계산 방식 등을 두고는 입장이 갈리며 6년 동안 소송이 이어졌다.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가 규정한 '상계 후 공제 방식'에서 '공제 후 상계'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계 후 공제'와 '공제 후 상계'는 피해자가 일부 손해액에 대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피해자와 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의 총합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상계와 공제의 선후 관계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로부터 각각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중 피해자 과실비율이 30%이다. 국민연금은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다.

'상계 후 공제설'을 적용하면, 100만 원에서 피해자 책임비율 30%를 먼저 상계한 70만 원 중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40만 원을 뺀 30만 원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제 후 상계설'을 취했을 땐, 손해 100만 원에서 공단으로부터 받은 4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60만 원 중 피해자 책임비율 30%를 계산해 42만 원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설' 입장에서 판단했다. 최근 건강보험 등 관련 산정 방식이 공제 후 상계설로 바뀐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공단의) 재정 확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해석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할 비용이자 피해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그 대위의 범위에 관해 통일적인 법해석이 이뤄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며, 공단과 피해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전합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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