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대법 "사고시 장애연금 피해자 과실 몫, 연금공단이 부담" 머니투데이 원문 양윤우기자 입력 2024.06.20 17: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