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경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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