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수사 의뢰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 풍선에 2kg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어제 오후 10시 쯤 파주시의 한 교회 건물 뒤에서 대북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부터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
김승돈 기자(ksd45@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