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1기 신도시도 분상제용? “특별법상 적용안돼” 매일경제 원문 서진우 기자(jwsuh@mk.co.kr) 입력 2024.06.24 16: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