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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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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보유 5개 지자체 일제히 선도지구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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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율 높고 통합규모 클수록 유리
분당 1만2000가구로 최대...9월까지 신청
한국일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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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고양시 등 1기 신도시를 끼고 있는 5개 지자체가 25일 일제히 선도지구 공모에 나섰다.

성남시가 공고한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는 주민들은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점(가점 포함 102점 만점) 항목은 △주민동의율 6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5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6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2점(가점) 등 5가지로 구성됐다.

가장 큰 평가 요소인 '주민동의 여부' 항목은 공동주택 단지 동의율이 50%이면 10점,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받는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은 현 주거환경의 열악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세대 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 건령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PC공법 등에 대해 항목별로 2~6점 배점한다.

시가 평가 기준의 주력 항목으로 꼽은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은 신청한 단지가 제출한 10페이지 내의 개발 구상안에 대한 평가다.

개발 구상안에 포함되는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근린상업지역 등 인근 건축물 포함 여부 △소규모 단지 결합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추가 제공 등의 세부 요소에 따라 점수를 준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항목은 국토부의 표준 평가기준을 준용해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4점)와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15점)를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3,000 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 항목은 가점 평가 요소로, 사업 추진 중 시공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신탁사 또는 공공이 참여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려는 주민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1만2,000가구 규모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 발표한다.

성남시는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자 29일 오후 2시 시청에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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