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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양대 노총 "화성 공장 화재는 '인재'…중대재해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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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서 화재…근로자 2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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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감식이 실시된 25일 오전 경찰과 소방 관계당국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화성=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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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가운데 노동계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이번 화재는 예견된 참사이자 인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리튬 일차전지는 많은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됐다. 지난 2019년 경기도 포천과 대전, 포항, 세종 등의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리튬전지의 폭발 사고 위험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정작 매일 같이 생산하고 취급하는 사업장 안전은 무대책으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100여명의 사고성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 대책은 전달 체계도 부실한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교재 개발이 전부였다"며 "위험한 업무에 최소한의 교육도 없이 이주노동자로 물량 빼내기에만 혈안이 되는 사업주, 매년 100여명씩 이주노동자가 죽어 나가도 대책 없이 방치한 정부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화재 참사 역시 지난 2020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마찬가지로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의 전형으로 보인다"며 "리튬전지는 연쇄 폭발과 열폭주를 일으킬 수 있는데도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안전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소방당국이 금속화재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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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이 전날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화성=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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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발견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사고 당일 아리셀에서 작업을 한 노동자는 100여명 남짓인데 노동부에 보고된 아리셀의 상시근로자는 43명"이라며 "그 외 60여명의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은 불법 파견이 금지돼 있어 불법 파견 여부도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리셀은 50인 이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면 선임하도록 돼 있는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주노동자들은) 하청, 파견, 일용 고용구조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일·이차전지를 비롯한 새로운 신소재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숨은 위험요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이 밝혀질 경우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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