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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부처가 환생했다” 추앙받던 남성… 미성년 성 학대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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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람 바하두르 봄잔이 2008년 나무 아래서 수행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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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명상 수행으로 유명세를 타 ‘부처소년’이라 추앙받던 네팔 남성이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네팔 살라미 지방법원은 전날 람 바하두르 봄잔(33)의 성 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형량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내달 1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지에서는 그가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봄잔은 15살이던 2005년 “신의 명령을 받았다”면서 네팔 남동부 숲에서 약 10개월간 홀로 가부좌를 한 채 명상했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일부 신도는 그가 물, 음식, 수면 없이도 오랜 시간 명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부처의 환생’ ‘부처 소년’ 등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다 2018년 한 여승이 “내가 18살이던 때 봄잔이 자신의 수행처에서 나를 성폭행했다”고 고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봄잔 측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라며 의혹을 부인했었다. 봄잔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없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봄잔은 이외에도 2019년 신도 4명이 실종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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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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