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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국회 개원 한 달간 법안 1130건 쏟아냈지만… 부실·과잉입법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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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개원 한 달… 입법 경쟁 과열

1명당 3.8건 발의… 20대의 2배↑

본회의 부의 5개 다 野 단독처리

입법 독주→거부권 악순환 예고

제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 기간 법안 발의 건수가 역대 최대인 1130건(정부안 제외)으로 집계됐다. 기존 최대치인 21대 국회의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 기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던 중에도 5개 법안이 용케 상임위를 뚫고 국회 내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 부의됐다.

세계일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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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보면 ‘일하는 국회’에 부합하는 실적이라 상찬할 수 있을 테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곯았다는 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안 건수만 해도 그간 실적 경쟁에 따른 ‘부실·과잉 입법’ 우려가 계속 이어지던 터다. 한 달도 안 돼 본회의에 부의된 5개 법안 또한 모두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으로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실상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쟁점 법안 처리가 칼로 무 썰듯 이뤄지는 터라 향후 ‘거야 입법 독주→대통령 거부권’ 악순환의 사이클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1130건으로 21대(1094건) 대비 3.3% 늘었다. 21대만 해도 20대(2016∼2020년) 490건 대비 2배 이상 뛰었는데, 22대에 다시 한 번 그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22대 의원 1명당 한 달 새 평균 약 3.8건의 법안을 발의한 꼴로 20대(1.6건) 대비 2배 이상, 19대(1.2건)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개원 이후 한 달간 법안 9건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원 초기 새 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 사이에 법안 발의를 두고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 이전에 폐기된 법안을 재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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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 5건 중 4건(채 상병 특검법·방송3법) 또한 사실상 21대 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최종적으로 폐기 수순을 밟은 법안이다. 나머지 1건도 여야 공방이 치열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겨냥해 야당이 밀어붙인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과 관련해 협상을 통한 중재안 마련 노력은 일절 배제한 채 여론전에만 골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거부권 건의’를 위한 명분 쌓기에만 공을 들이는 형국이다. 29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주최한 채 상병 특검 촉구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은 늦어도 7월3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월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실에 목마른 민심의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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