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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정진석 "美 루스벨트도 660회 거부권…유일한 견제 수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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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않도록 하려면 여야 합의 노력해야"

與 "바퀴벌레 빠진 음식 먹으라는 겁박" 지원사격

뉴스1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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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임세원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자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위헌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다만 정 실장은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여지를 열어놨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닌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법안이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성안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수사, 후 특검 도입 논의' 방침을 재차 나타냈다.

정 실장은 "특검이 도입되는 즉시 공수처는 모든 수사권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며 "상설 특검인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 질의 시간에는 여당 의원도 가세해 지원사격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바퀴벌레가 빠진 음식을 내놓고 가족에게 먹이라고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대통령은 단호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어진 답변에서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 660회 거부권을 행사했고 트루먼·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임기 중 수백 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또 "설득의 달인이라 불리는 레이건 대통령도 임기 중 77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재의요구는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정 실장은 해병대원 사고 수사에 관한 윤 대통령 격노설엔 선을 그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경찰로 이첩된 사건이 회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실장은 "부임한 지 두 달가량 돼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 같은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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