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항고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추가 재항고 계획이 없어, 불기소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11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측이 '세월호 불법감청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불법 감청 의혹 사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엄희준 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으로, 세월호 참사 때 '유병언 검거'를 위해 기무사 장비를 활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입니다.
서울고검은 항고 내용 검토 결과,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피고발인 21명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시민단체 측은 재항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 입장을 유지한 만큼 재항고의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11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측이 '세월호 불법감청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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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항고 내용 검토 결과,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피고발인 21명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시민단체 측은 재항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 입장을 유지한 만큼 재항고의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이달 말 끝나면서 사건은 10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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