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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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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역주행, 급발진 여부 확인해 구속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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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지난 1일 저녁 발생한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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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역주행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현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역주행하게 된 경위를 확인 중이다.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밤 9시26분께 서울시청 교차로 앞에서 일어난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급가속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고, 베엠베 자동차와 쏘나타 차량 운전자 2명, 보행자 2명이 다쳤다. 가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수사 초점은 가해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은 확인했지만, 가해 운전자 조사를 하지 못해 정확한 역주행 경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아무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차씨도 중상을 입은 상태로, 사고 당일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과 간이 마약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급발진 주장과 관련해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쪽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경찰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씨가 근무 중인 버스회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촉탁직으로 1년4개월 정도 일했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데 사고가 난 어제는 쉬는 날이었다”며 “입사 뒤 사고 이력은 없다”고 말했다. 차씨는 해당 업체 입사 전에는 서울에서 버스기사로, 트레일러 기사로도 일했다고 한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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