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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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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종일 대치… 野, 오늘 상정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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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강행땐 필리버스터로 대응”

조선일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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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려 하면서 국민의힘과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자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도중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본회의가 3시간 넘게 중단됐고, 밤 9시가 넘어 본회의가 사실상 산회하면서 특검법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3일 다시 상정을 시도해 늦어도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폐기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 대정부 질문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상정 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1시간 30분 넘게 본회의 개의가 지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입장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복도에 앉아 “이재명의 꼭두각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특검법 상정을 반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전례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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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반대” -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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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채 상병 1주기가 오는 19일이라 양보할 수 없어 우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맞섰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 만큼 순직 해병 1주기인 19일 이전에 재표결까지 끝내려면 이날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우 의장을 항의 방문해 특검법 상정 반대 의사를 전했지만 우 의장은 민주당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해 본회의가 중단되면서 특검법 상정이 불발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김병주 의원 발언으로 대정부 질문이 파행한 상황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본회의에서) 국회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3일 대정부 질문 후 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지연시켜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170석)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조국혁신당(12석) 등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키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3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된 본회의 때 여야가 특검법 상정 문제를 두고 다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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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원장 사퇴 규탄”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규탄하는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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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1대 국회 말인 지난 5월 2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곧바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도로 상임위 법안 심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었고 출석 증인들에게 퇴장 명령을 반복하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출석 증인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협박 등을 할 경우 국회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정 위원장은 증인을 불러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모욕하며 퇴장시키기를 반복하는 등 국회 갑질의 끝을 보여줬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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