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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익금 정산해줘" 전 여친 스토킹 혐의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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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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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 여자친구와 투자이익금으로 다투다 스토킹 행위를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 A 씨(3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쯤 전남 목포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피해자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같은해 9월말까지 9차례에 걸쳐 우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직장을 찾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과거 피해자의 창업에 60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에 대한 투자이익금을 정산해달라는 차원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약정상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상 권리행사의 일환이었을 뿐 불안감을 조장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피해자 측은 A 씨의 지원금 6000만 원을 이미 반환했고, 투자이익금은 인정할 수 없다며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에 적용된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이익금 지급 독촉 목적에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자 하는 측면이 크다. 피해자는 연락 거부를 명확히 했다"며 "이익금 분쟁이 있다고 해도 문자메시지의 내용, 발송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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