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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게임위' 중복규제 논란 심한데...게임위 "서로 역할 달라...협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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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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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임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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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제도와 관련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역할 중복 문제에 대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부처별 성격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중복규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정위와 별개로 게임위가 규제할 부분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것.

양 부처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방식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게임위는 플랫폼과 마켓, 서비스별 인기 및 매출 순위 100위권 내에서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법률 위반 건을 모니터링하며 사업자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김범수 게임위 본부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해 거짓 표시에 대한 부분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다루기 때문에 우리와 일부 업무가 겹친다"며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률 정보 표기가 제대로 됐는지, 거짓 확률은 아닌지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확인하는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2일 시행된 전후로 주무 부처인 문체부나 게임위보다 공정위의 입김이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그라비티, 웹젠, 크래프톤, 컴투스, 위메이드 등 주요 게임사에 현장 조사를 단행하면서 주무 부처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게임위의 대응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부처 간 역할 분담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같은 사안에 대해 공정위와 게임위(문체부)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이중 규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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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임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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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 게임업계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밸런스가 맞춰지려면 그에 준하는 스텝(STEP)들이 필요하다 본다"며 "공정위 업무도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겠지만 저희는 저희의 스텝대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우석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최근 이슈가 된 '배틀그라운드' 건을 예로 들면 게임위는 사업자가 정정한 확률이 현재 확률과 맞는지 조사해 시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공정위는 그간 정보를 잘못 표시했다면 사업자의 소비자 기망 여부를 판단해 처벌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확률 정보 표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은데 이 표시가 정보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의 올바른 정보 표기를 집중 검토하는데, 이 같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게임위가 약 100일 간 모니터링 한 사례는 총 1255건에 이른다. 이 중 법률 위반 사례 266건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으며, 위반 사업자 비중은 국내와 해외가 4대 6 비율이다.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권고로 넘어간 사례도 5건이 있다. 시정권고 5건은 모두 해외게임이다.

게임위는 글로벌 유통 플랫폼의 협조를 받아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플랫폼사와의 협의도 마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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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에 5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해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임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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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본부장은 "각 플랫폼(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사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는 자체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정책에 근거해 사업자들이 정부 부처의 시정 명령까지 따르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회신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받았다"고 했다. 다만 국내 서비스 중지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 구제안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려는 노력도 지속한다. 게임위는 이용자 간담회를 위한 예산을 책정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행사 개최를 고민 중이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센터도 하반기 게임위 내 설치 예정이다.

김규철 위원장은 "이번 제도 시행의 경과나 영향에 대해 조금 더 많은 데이터와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게 맞겠지만, 담당 부처로서 더 미루는 것도 책무와 맞지 않다고 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별도의 준비 기간 없이 지난 3월 제도가 시행되며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순간까지도 고의로 법을 위반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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