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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교제폭력법 있었더라면…” 조국혁신당, 피해자 가족과 함께 입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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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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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이 더 큰 참사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피해자 보호 등 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혈연·혼인으로 맺어진 가정을 넘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까지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연락 금지 등)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조항도 삭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해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어머니는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처벌법이 통과됐더라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등이 이뤄져) 딸은 지금 제 옆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라며 “하루 빨리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4년 전 두 딸을 잃은 ‘충남 당진 자매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도 “22대 국회에선 이 법이 꼭 통과돼 더이상 억울하게 사망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법안 발의에 앞서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도 지난달 20일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 검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는 10일 소병철 의원이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소 의원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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