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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칼 빼든 금감원, 거래소들도 자율 규제로 보폭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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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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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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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칼을 빼든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빗썸은 최대 3억원을 걸고 신고 포상제 운영을 시작했고, 앞서 업비트는 금융감독원과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도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율 규제를 통해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감원, 불공정거래에 칼 뽑았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9일부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되는 것.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과를, 금감원은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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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현재 대부분 거래소들은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보폭 맞추는 거래소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먼저 빗썸은 포상금 규모 최대 3억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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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이보다 앞서 '금감원과 함께하는 퀴즈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또 닥사는 지난 6월 닥사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감시 업무 전담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시장감시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닥사는 금감원과 함께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 수범 준비 관련 준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용자보호법, 규제 공백 있다"...자율 규제 중요성 높아진다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율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금융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에서 안병남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강조했다.

이날 안병남 팀장은 "1단계 법안엔 규제 공백이 분명히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방지와 이용자 자산의 보호가 메인이기 때문"이라며 "진입 규제, 발행 규제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시장에서 불법 행위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 법안에 미쳐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율 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닥사,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도 자율 규제를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 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지난 2일 닥사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공개했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특히 분기 1회 유지심사를 진행하고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닥사는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 모범사례를 최신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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