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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북경찰 "임성근 지시는 위험성 창출한 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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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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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은 오늘(8일) 해병대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1사단장의 복장 똑바로 입어라 등의 지시로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위험성 창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경북청에서 열린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7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한 총책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 최문태 형사기동대장, 김규은 형사기동2팀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입니다.

Q.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안전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나?

[김규은 팀장 : 임 전 사단장은 지휘 라인에 없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복장도 똑바로 입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걸로 위험성을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수색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까지 할 건 아닙니다.]

Q. 7여단장과는 달리 임 전 사단장은 법원 판단 받는 것을 배제한 이유는?

[최문태 대장 : 7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과는 달리 1천600여 명의 총책임자입니다. 7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대대장 이하 대대원들은 사단장, 여단장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시로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Q. 수사심의위 누가 신청해서 개최했나?

[김형률 부장 : 수사심의위와 관련된 경찰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 지방 시도경찰청장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열 수 있습니다. 모 변호사께서 이를 언급했던데 규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Q. 바둑판 수색 지시가 위험성 증대한 행위가 아닌 건지?

[최문태 대장 : 수색 지침을 보고 받은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입니다. 군 교범에도 나와 있는 면밀한 수색 지침 용어입니다. 수풀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지시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면밀하게 수사했는데 전후 사실관계를 보면 이 지시에 앞서서 수변 지역에서 수색 지침이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7여단장이 수변에서 수색하라는 그런 지시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사단적인 강조적인 차원에서 지시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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