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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1만~1만 290원 제시(종합 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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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사진 왼쪽) 사용자위원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위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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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12일 오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전날 4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가 900원까지 줄어든 후 공전을 거듭하자 간격을 줄이기 위해 1만~1만 29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내놨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9860원)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자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를 반영했다.

노사 합의로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노사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제시하게 되며, 최종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착수해 4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시간당(시급) 1만 840원과 994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해 간격이 2740원에서 900원으로 줄었지만 격차가 여전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됐다.

이날 회의는 내년 최저임금 고시 기한(8월 5일)을 앞둔 데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차수를 변경해 12일까지 밤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논의를 압박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최저임금이 합의로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하고 지난 2008년 이후 사라졌다.

세종 박승기·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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