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만290원' 내에서 결정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얼굴을 감싼 채 깊은 숨을 내쉬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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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선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노사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노사는 이 구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 최종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이 1만원인 만큼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오후 3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 이어 자정 지나 이어진 11차 회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최저임금 요구안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지난 9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600원·경영계 9860원)과 당시 곧바로 제시된 1차 수정안(노동계 1만1200원·경영계 9870원)에서 논의를 출발한 양측은 전날 여러 차례 정회를 거쳐 세 차례의 수정안을 더 제시했다.
4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1만840원, 경영계 9940원으로 차이가 좁혀졌으나 여전히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수준까지는 못 미치자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최종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후 노사는 최종안을 먼저 제시하는 대신 합의를 거쳐 공익위원들에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원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 대비 1.4% 오른 것으로, 근로자 중위임금 60% 수준과 지난해 심의 당시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290원은 올해 대비 4.4% 인상안으로 올해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8%)을 뺀 수치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2시 속개될 회의에서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최종안 내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노사 최종안과 공익위원 권고안을 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새벽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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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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