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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일)

김재규, 44년 만에 내란죄 벗나…법원 재심 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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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마지막 변호인 "재판이 아니라 개판"

법원 "이달 말까지 추가 자료 내면 재심여부 결정"

뉴스1

서울고법.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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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면 다 종합해서 재심 개시 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심문에선 과거 김재규를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84)가 출석했다. 그는 "김재규 변론을 7명이 했는데 그중 저만 생존해 있다. 유일한 증인이 돼서 이 자리에 섰다"며 소회를 밝혔다.

안 변호사는 "10 ·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 제가 그리 막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겠나"라며 "지금 생각하면 오욕의 역사라 그랬다.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며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안 변호사는 "당시 군법회의가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했는가. 참으로 통탄해마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16일 만에 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을 선고했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다"며 "세상에 항소 이유도 보지 않고 선고 기일을 정했다. 권력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느라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을 했겠나"라고 비판했다.

안 변호사는 "우리나라 지성인과 지식인, 공직자가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이와 같이 절차적 정의가 무너지고 신군부가 집권하는 시나리오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김재규 피고인이 범행 직전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자그마한 소리로 외치고 범행장소에 들어갔다고 박흥주 대령이 진술했나'라고 묻자 안 변호사는 "박흥주도 그렇게 얘기했고 김재규도 당시에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재규가 유신체제의 문제점이나 민주주의를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지도 물었다. 안 변호사는 "장준하 선생과 김재규 피고인이 과거에 '어떻게든 유신체제가 종언돼야 하지 않냐'고 서로 얘기했다고 장 선생의 아들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문에선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음도 일부 재생됐다.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는 게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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