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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 태연하게 누워 잔 5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2)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경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 씨(78)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A 씨를 어머니 B 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으며, 어머니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친은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사회와 단절돼 무위도식하는 50대 아들 부양까지 도맡아 왔다. 그런 모친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가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지고 다량의 피를 토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며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으로, 원심(1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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