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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사건브로커’ 인사청탁 마지막 재판까지 ‘검찰 표적수사’ 공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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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인 사건브로커 성모씨 진술

신빙성 놓고 검찰과 변호인 맞대결

조선일보

광주지방법원.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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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광주경찰청장과 사건브로커를 둘러싼 ‘인사청탁 뇌물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측 변호인이 ‘표적수사’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사건의 주요 쟁점인 사건브로커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벌인 양측의 맞대결이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치안감과 광주경찰청 소속 B경감, 사건브로커 성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치안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1000만원, B경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22년 2월 성씨로부터 B경감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감은 2021년 12월쯤 성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A치안감에게 줄 1000만원을 건넨 혐의, 성씨는 지난 2022년 2월 A치안감에게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뇌물 범죄는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A치안감은 전국에 30명밖에 없는 고위 공직자(치안감)로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데도 청탁 대금을 받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B경감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날 검찰과 A치안감측 변호인은 결심공판까지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A치안감 변호인이 언급한 ‘표적수사’란 단어 때문이다.

이날 A치안감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이 특정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속칭 표적수사라고 한다”며 “성씨가 A치안감에게 돈을 건네줬다는 날짜를 번복하는데 허위진술인지 규명하거나 무고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진술을 번복할 기회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B경감이 지난 2021년 12월쯤 성씨에게 경감 승진 인사청탁을 하면서 성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고, 성씨는 지난 2022년 2월 A치안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사의 기점이 된 지난 2022년 광주경찰청 인사는 같은 해 1월 7일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1월 10일 결정됐다. 검찰은 B경감이 성씨에게 지난 2022년 1월 3일 1000만원을 건넸고 A치안감이 성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시점은 인사로부터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2월로 지목했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 승진심사위원은 심사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 결정되고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성씨가 1월 3일 1000만원을 받아 승진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벌이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며 “인사에서 가장 확실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시 광주경찰청장인 A치안감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B경감이 성씨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고 본다.

반면 A치안감측 변호인은 “성씨가 수사 초기에는 지난 2022년 4월 A치안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승진 심사 이후 3개월이나 지나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니 돈을 줬다는 날짜를 짜맞추다가 지난 2022년 2월로 특정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A 치안감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을 법정에서 하고 있다”며 “A치안감을 노린 표적수사였다면 성씨가 돈을 건네줬다는 시점을 굳이 (인사시점과 가까운) 2월로 바꾸지 않고 4월로 유지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씨 진술을 은폐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객관의무를 저버린 것이냐”고 했다.

A치안감은 재판과정에서 “성씨와 식사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은 있었지만 B경감 인사청탁과 돈은 받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B경감은 성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B경감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성씨가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와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지 A치안감에게 전달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성씨가 총경 인사까지 부탁 받았다며 위세를 자랑해 경감 승진은 무리 없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해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확한 물적 증거는 없다. “A치안감이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성씨의 일관된 진술이 사건규명의 핵심인 이유다. 때문에 성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마지막 재판까지 날 선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A치안감 측 변호인은 “성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치안감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29일 오후 3시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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