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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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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이 깼다…20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피의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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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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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영월 영농조합 피살사건’의 피의자 ㄱ(59·당시 39살)씨가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살인 혐의로 ㄱ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영농조합 간사 ㄴ(당시 41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사무실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반항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유력용의자인 ㄱ씨는 사건 발생 당일 가족 등과 영월의 한 계곡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을 뿐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알리바이로 제출했다.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이 사건을 강원지역 대표 장기 미제 강력사건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이후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었다. 2020년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ㄱ씨의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그해 11월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족적이 일치한다’는 증거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와 통신내역 검토, 목격자 재조사를 통한 진술 증거 확보 등 3년여의 보강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ㄱ씨가 가족 등과 물놀이를 하던 중 ‘술을 사 오겠다’며 계곡을 나와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범행 장소로 이동해 ㄴ씨를 살해한 뒤 다시 계곡으로 돌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ㄱ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ㄱ씨의 이메일과 외장하드, 통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ㄱ씨는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이 ㄴ씨와 사귀자 ㄴ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계획범죄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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