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조선업체처럼 넓은 공유수면을 쓰는 중소·중견기업에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해 산정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오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오르면 조선업체나 수리조선업체처럼 넓은 공유수면을 쓰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법률 개정안 핵심은 조선업처럼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쓰는 중소·중견기업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곽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수리조선업체의 80%가량이 몰려 있는 부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곽 의원은 "부산은 표준 공시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아 지역 조선사의 비용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선소 소재지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바로잡아 부산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