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선거와 투표

‘선거법 위반’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 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이라는 점을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 확보, 금권 선거의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12월 이미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선고 이전 판결로 확정된 죄들과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부총장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8억96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