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2 (월)

“21억 현수막 붙었던데, 당신 샀어?” 아내 말에 복권 확인해보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동네에 붙은 연금복권 당첨자 현수막 주인공이 알고 보니 자신이었다는 당첨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동행복권


동네에 붙은 총 당첨금 21억여원의 연금복권 당첨자 현수막의 주인공이 알고 보니 자신이었다는 당첨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8일 홈페이지에 216회차 연금복권720+ 1, 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경기 포천시의 한 복권판매점이다.

주로 로또복권을 구매하고 연금복권은 가끔 구매한다는 A씨는 어느 날 로또복권을 사고 남은 잔돈 5000원으로 오랜만에 연금복권을 구매했다. 며칠 후 배우자가 퇴근길에 연금복권 1, 2등 당첨 현수막을 보고 A씨에게 “우리 동네에서 연금복권 당첨자가 나왔던데, 혹시 구매한 게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일전에 구입했던 연금복권이 생각나 그 자리에서 당첨확인을 했는데 놀랍게도 당첨 주인공이 A씨 본인이었다.

A씨는 당첨금으로 대출을 갚고 자녀의 적금과 노후 자금에 보탤 계획이다. A씨는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긍정적으로 살아온 저에게 큰 행운이 찾아왔다”며 “항상 긍정적으로 생활하면 행운이 오는 것 같다”고 당첨 소감을 밝혔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즉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연금복권 720+는 전국 복권 판매점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하며 추첨방송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5분경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혜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