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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화)

가상자산법 본격 시행…발빠르게 대응 나선 코인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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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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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가상자산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대비에 나섰다. 두나무는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 빗썸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과 '시장감시위원회' 출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을 직접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본격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마련한 1단계 법안으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이 골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 실질적 규제가 담길 전망이다.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이를 매일 유지해야 한다. 기존 비율은 70%였다. 여기서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해킹 방지를 위해 콜드월렛 보관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부터 대비를 시작해왔다. 두나무는 지난 18일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비트의 노력을 담은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 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을 담은 문서로, 산업 내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이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 중"이라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핵심은 '투명성'으로, 업비트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빗썸도 지난 8일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빗썸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원이며, 제보 내용 확인 결과 빗썸 내부 징계 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을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빗썸은 지난 16일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도 출범했다. 이로써 빗썸은 기존 △투자자보호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자금세탁위험관리위원회 △거래지원심의위원회에 이번 △시장감시위원회 신설로 총 5개 위원회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 수준의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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