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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목)

아침 도로 한가운데서 '쿨쿨'…재판중 또 무면허·음주운전 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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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숙취 운전" 주장

재판부 "숙취 운전 인정 어렵다"…징역 1년2개월 선고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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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에도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7시3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 씨는 도로 2차로에서 차 창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게다가 무면허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약 2㎞를 이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숙취 운전'을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에서 숙취 운전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을 찾아 볼 수 없다"며 "또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숙취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범행에 쓰인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과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하지만 재판을 받던 중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범행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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