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6 (금)

1000만 女유튜버도 속수무책 당했다…여야 국회의원 발벗고 나선 이 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 교제폭력 신고 7만7150건
다만 현장입건 1만3900건 구속 310건
국힘 김미애·민주당 소병훈·혁신당 정춘생
‘반의사불벌죄’ 배제 교제폭력방지법 발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넘어 법사위 회부


매일경제

데이트폭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남자친구에게 교제 폭력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따로 규정하는 법이나 처벌 및 보호에 대한 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교제(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해 임기만료폐기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 후 교제폭력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제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교제 폭력 신고 7만7150건...구속 310건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5월 제출한 자료에서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17년 3만6267건에서 지난해 7만715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중 현장 입건은 약 1만3900건이었고, 구속은 310건이었다.

최근 유튜버 쯔양은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 40억원이 넘는 금전 갈취 등을 4년간 당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은 소속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전 남자친구를 형사 고소했지만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난 5월 의대생 최모씨가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결별하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광진구 다세대 주택 살인 사건, 거제 교제 폭력 상해치사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다만 교제 폭력은 반의사불벌죄로 적용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피해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진 출처 = 쯔양 유튜브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가해자 수사하고 처벌받아야”
교제 폭력을 처벌하고,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가해자가 24시간 감시하고 정서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가족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면 피해자가 무서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박도 두렵고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운 피해자들은 처벌 불원서를 써준다. 그러면 입건이 되지 않거나, 입건이 되더라도 구속이 안 되고 기소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명확한 피해나 폭력 행위가 확인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하고 처벌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처벌 대상을 ‘가정폭력’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넓혔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했다. 또, 가해자가 교육·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에 교제 관계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강압적 통제를 금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의 법안처럼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 처벌을 강화했다.

그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선제적으로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관련 입법이 본회의에 통과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제안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해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제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매일경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제22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7일 오후 철거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발의 4건 임기만료폐기...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됐다. 김 의원의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2022년 7월 25일 회부돼 5개월 후 2023년 2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회의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의 법안에 대한 상정 보고가 있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21대 국회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데이트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범이나 보복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단계부터 수사기관의 개입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범 발생과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어 재범과 보복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범죄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미 범죄로 규정된 행위로 나타나므로 현행법으로도 행위자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특수한 상황이나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 기존 법령 등과의 조화, 실제 현장 적용에서의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권인숙·박광온 전 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역시 임기만료폐기됐다.

한편 지난 4월 발생한 거제 교제 폭력 사건의 피해자 故 이효정씨의 어머니는 지난 6월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렸다. 청원은 5만1405명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에 회부됐다. 현재 동의수는 8만5583명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