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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늦었으면 죽을뻔”...인요한 “감사감사” 문자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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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집도의 정해져 수술 잘 부탁한 것”
野 “김영란법 위반”, 김한규 “이게 나라냐”


매일경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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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희의에서 누군가에게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메세지를 받는 장면이 포착됐다.

의사 출신 집권여당 국회의원이자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병원에 청탁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연일 ‘응급실 뺑뱅이’로 국민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메세지에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인 최고위원은 “감사감사”라고 답장을 보냈으며, 메세지를 보낸 상대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으나, 인 의원은 이미 집도의까지 미리 정해진 상황이었으며 자신은 단지 ‘수술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학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에 외래 진료나 입원, 수술 날짜를 다른 환자들보다 앞당겨 달라고 부탁할 경우, 김영란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립대학교 병원은 물론이고 사립대학교 병원이나 사립대학 교수가 근무하는 협력병원 모두 김영란법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2019년 김영란법 시행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병원에서 관행처럼 자행되던 이같은 청탁을 대표적인 부정청탁 사례로 적시한 바 있다. 더구나 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참석한 상황이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물음에, 유철환 위워장은 “위반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핵심은 인요한 의원의 ‘부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다. 실제로 수술 날짜를 당겨달라거나, 없었던 수술 일정을 새롭게 잡아달라는 종류의 부탁이었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단순히 ‘수술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이었다면 단순한 선처 혹은 편의의 부탁으로 분류되어 김영란법 처벌 대상을 피해 간다.

당사자인 인요한 의원은 ‘수술 청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하고 내가 아는 사이니까 ‘수술 잘 부탁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떤 목사가 연락이 왔다. 목사 이름도 모른다”라며 “목사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그 의사를 믿을 만하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사이다’ 그랬더니 ‘지금 집도의로 정해져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좀 부탁할 수 있냐’ 그래서 ‘전화 한 통 하겠다’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다”라면서도 “‘(수술을 집도할) 교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교수 믿을 만하냐’ 전화를 받고 ‘믿을 만하다’, ‘그러면 아는 사이냐’, ‘아니다’, ‘전화 한 번 좀 해달라’ 이런 전화를, 제가 일주일에 몇 개씩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문자 메시지를 삭제한 것 역시 “문자는 다 보고 삭제한다. 지금 제 전화기 보겠느냐?”라며 “하나도 없다, 문자가. 다 삭제한다. 보고 삭제한다. 성격이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해당 문자 사진을 업로드하며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던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봅니다”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나랍니까?”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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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SNS캡처]


김 의원은 최근 부친상을 당한 바 있으며, 당시 외과 의사인 자신의 아버지도 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전했다.

지난달 29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두 달 전 지방에 계셨던 아버지가 거동을 하실 수 없게 됐는데 그 지역 병원에서는 치료를 못 한다고 해 급히 응급차를 타고 서울로 모셨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병원에 계속 확인했지만, 응급실에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포기할 수 없어서 들여보내 주지 않는 한 병원 앞에서 사정해 한참을 기다리다가 겨우 응급 수술을 받았다”며 “만일 그 시각에 응급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그대로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는 운이 좋은 사례지만 아마 많은 분은 응급상황이 돼도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실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나 가족이 응급상황을 겪어봤는지 묻고 싶다”고 정부의 의료 위기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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