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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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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훈련 중 음주사고 낸 마라톤 국대…2심도 “선수 제명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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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기간 도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국가대표 마라톤 출신 선수가 ‘선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조선일보

음주운전 일러스트.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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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재판장 최승원)는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였던 신광식(31)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 신씨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 5일 오전 4시쯤 강원 춘천시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중이던 동료 선수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합숙훈련 기간 중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새벽까지 술자리를 즐긴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육상연맹은 이후 신씨에 대해 “국가대표선수로서 강화 훈련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한편 육상연맹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선수자격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신씨는 약 1년 후 “징계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징계 수위도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지만 연달아 패소했다. 1심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육상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신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선 “징계가 확정되면 육상연맹의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앞으로 지도자로서도 등록할 수 없게 돼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고도 호소했다.

하지만 2심은 “징계 처분 자체는 선수 지위를 박탈할 뿐,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장차 지도자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신씨 주장을 물리쳤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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