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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배달 인력 부족한데 vs 대부분 불법"…외국인 배달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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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라이더들, 외국인 라이더 증가 시 경쟁 심화로 수익 감소 불가피

무면허·무보험 외국인 라이더 적발 잇따라…배달앱 "확인 거쳐 문제없어"

뉴스1

서울 시내에서 배달기사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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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고용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배달시장에선 외국인 라이더 고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팬데믹 당시 급증한 배달 수요는 대부분 유지되는 분위기지만 현재 라이더 수는 당시보다 급감한 만큼 외국인 라이더가 점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분위기다.

라이더 부족현상으로 '라이더 뺏기' 경쟁마저 벌어진 배달앱 업계에선 반가운 상황이지만, 외국인 라이더의 진입으로 경쟁심화를 우려한 국내 라이더들은 대부분 불법 고용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내세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취업이 가능한 F2(거주자),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라이더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쿠팡이츠는 외국인 라이더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

구직이 가능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배달 라이더는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직종으로 구분돼 F2, F5, F6 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외국인 유학생 및 거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배달하는 방법'이 공유되면서 배달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배달앱에서 직접 일할 수 없더라도 소규모 배달대행사를 통하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대부분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라이더 활동을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안전과 경쟁심화를 우려한 기존 국내 배달 라이더들은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대부분은 불법입니다'라는 게시물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대부분은 불법이니 보이면 신고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불법 외국인 배달 라이더는 매년 적발되고 있다. 올해도 2월에도 광주에선 광주와 전남 소재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78명이 불법 배달대행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다가 적발됐다. 이들도 무면허·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라이더 수 부족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배달앱 업계는 기존 국내 배달 기사들 입장에선 '밥그릇'을 빼앗는 외국인 라이더 진입을 달갑게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봤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라이더들 입장에선 외국인 라이더가 대거 유입되면 밥그릇을 빼앗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진입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 입장에선 '안전 우려'와 '가격 인상'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의 경우 불법 외국인 라이더가 배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활동 범위가 넓어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순한 추정이다. 반대로 가격 인상 측면은 라이더 수가 부족해질 경우 기존보다 배달시간이 지연되고 한 번에 한 곳만 배달하는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도입돼 자연스럽게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해) 일부 상황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외국인 배달 라이더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반드시 신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적절한 교육과 신분 체크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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