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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굴러가는 쇼핑 카트, 주차 차량에 '쿵'…"피해자 보상은 누가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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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고정돼 있지 않은 쇼핑 카트가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마트 카트 사고 때문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마트에서 주차 후 장을 보러 갔다가 와보니 트렁크가 찌그러져 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온 손님이 짐이 실린 카트를 차 옆에 세워두고 짐 정리를 하고 있다. 이때 고정돼 있지 않던 카트가 주차된 차량 쪽으로 서서히 굴러오다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마트에 얘기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고의가 아니라서 형사 사건이 아니라며 민사 또는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라더라. 마트 카트 사고 가해자 차 번호와 영상도 있는데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맞는 거냐. 피해자만 피해 봐야 하는 거냐"라며 의견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자차로 수리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라", "차주 불명으로 구상권 청구된다"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A 씨는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사건 접수가 돼야 가능하고 그거 없이는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더라"라고 답했다.

그러자 다른 누리꾼들은 "경찰 하는 말 들어보면 우리나라 법 웃긴다. 고의가 없으면 죄가 안 되나? 굴러가서 부딪힌 거 알았을 텐데도 그냥 가버린 건데", "마트도 주차장 관리 의무가 있는 거고 고의성이 있든 없든 과실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본 건데. 서로 귀찮아서 미루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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