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단속 나서
허위광고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편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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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세청은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면서 가맹점의 매출을 속이도록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약 7~8%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결제 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는 반드시 금융위 등록 PG 업체 이용해야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는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이들 업체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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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는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지급 결제대행(PG)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이들 업체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허위 광고한다면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최대 40%에 납부지연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미등록 PG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PG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PG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성실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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