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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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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검정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 운전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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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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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이틀 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중이었다. B씨는 횡단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2차로에서 30초 이상 멈춰 서 있었다.

A씨는 운전 중 규정속도를 지켰고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히 큰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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