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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청문회' 이진숙, 이틀만에 탄핵…방통위 '최장 6개월'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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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진숙 "헌재 판단 받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4~26일 이례적인 사흘간 청문회를 거친 그는 지난달 31일 취임 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간 방통위 의결 기능은 정지된다. 현 정부 들어 위원장의 면직·사임·탄핵 사태를 겪었던 방통위의 파행 운영은 상당 기간 계속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직무정지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했다. 전임자들과 달리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 의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탄핵 의결로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공백을 막기 위함이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 즉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끝냈고, 이로써 대통령실과 여당도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방통위 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는데, 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송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는 바라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현안 질의에도 '병가'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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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이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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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그러나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어 주요사안을 의결할 수 없다.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하는 EBS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끝나도 이사 선임을 할 수 없다.

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의결할 수 없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도 할 수 없게 된다.

김 부위원장도 탄핵 가능성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야당이 이미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향후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의 권한을 발휘해 야당과 맞선다면, 그에 대해서도 야당이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

업계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최소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 첫 방통위원장 탄핵인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헌재의 고민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위원장 재임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방통위 2인 체제 자체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위법성 등 따져 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현직 검사 탄핵안도 이어지고 있어 1~2개월 내 결론을 내진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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