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본회의서 최종 결정
확정되면 대전시의회 첫 사례
송활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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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캠프 소속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송활섭 시의원에 대해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성추행 혐의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송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끝에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제명 의견에 동의했으며 나머지 3명은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는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제명안은 오는 9월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처분이 확정되면 대전시의회 출범 후 첫 제명 사례다.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동료 의원의 부족한 점에 대해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윤리특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송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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