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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호' 기소된 기업 변호사가 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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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기업'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가 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경남 지역 노동자들은 2022년 2월 초 두성산업에서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된 화학물질 중대재해를 기억한다"며 "두성산업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노동자를 고통속에 밀어넣었다"고 했다.

이어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 위반 1호 기소기업'이자 '중대재해법 위헌 심판 1호 기업'"이라며 "이 기업을 변호하던 안창호 변호사가 국가위원장 후보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성산업은 2022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해 화우 고문 변호사를 지내던 시절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1심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고, 위헌법률심판 변론도 이끌었다.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법원은 두성산업에 벌금 2000만 원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은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경남본부는 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한민국 인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한 뒤 "윤석열 정권은 후보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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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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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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