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와 전 매니저 유장호씨가 8일 오후 분당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진술녹화실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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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은 위증죄 혐의가 총 5개인데 1심에서 2개는 유죄,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1심 판결과 기록을 다시 검토했는데 무죄로 한 부분이 이상한 것 같아 결론을 바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기보단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으니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다"며 "이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고 봤다. 이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과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내용, 이 사건에서 보이는 일련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을 언급해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이 전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에 끝까지 함께 했음에도 '방 전 대표는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의 민사 재판에서 법원은 2011년 조선일보 측에 대해 패소 판결을 했다. 또 조선일보 측이 형사고소를 취하하면서 형사재판은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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