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책임 회피 급급, 양심 가책 느꼈는지 의문”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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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앞서 1심은 김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을 두고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5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또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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