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회원들이 지난해 5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023 라이더 대행진\' 집회를 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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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배달 노동자 집회에 오토바이를 제한하는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라이더유니온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오토바이를 활용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 쪽에 지난 15일 ‘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내 “집회 준비 물품 중 오토바이 및 방송차량은 총 1대만 이용 가능하다”며 “제한 댓수를 넘어 집결하는 오토바이, 차량은 집결 장소에서 주·정자 금지 위반으로 단속 또는 집결 차단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9일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통고 처분 취소를 위한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받아들여 집회 제한통고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당초 신고 내용대로 집회를 허용하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2.5톤(t) 엘이디(LED) 무대차량은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용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라이더유니온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라이더X상점주X시민사회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용산경찰서에 무대차량 2.5톤(t)과 배달 오토바이 40대, 현수막 등을 이날 집회에 쓰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교통불편과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사유로 들어 오토바이 수를 제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10일 열린 ‘2023 라이더대행진’ 집회를 앞두고도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며 “집회에 오토바이를 가져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금지통고를 했다. 그러자 공공운수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허용범위 내에서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도 법원은 “오토바이는 배달종사자의 생업 수단이고 신청인 산하의 라이더유니온 지부를 잘 상징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므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청인 단체가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라이더유니온 쪽은 경찰의 반복적인 집회 제한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한겨레에 “어떤 상징물로 우리의 요구를 드러낼 것인지는 집회에 나서는 이들이 정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공공질서를 이유로 들지만, 지난 5년간 오토바이 집회가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특정한 상징물에 대해 집요하게 제한하고 공격하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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