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8%, 울산남부경찰서 소속으로 알려져
울산남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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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현직 경찰관이 형사처벌은 피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만 받았다.
22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 경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A 경위는 지난 7일 오전 3시 36분께 울산 남구의 한 이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A 경위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의심했다.
이후 경찰은 A 경위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준(0.8%~0.2%)으로 확인됐다.
무게 30㎏ 미만,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이 확인되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은 불가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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