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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교육계와 JTBC 등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의 A아파트 학부모들은 최근 ‘직무유기’ ‘아동방임’ 등 혐의로 B초등학교 교장을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개학일인 다음 2일 등교거부까지 예고했다.
갈등의 쟁점은 ‘A아파트 학생들의 통학버스의 하차 지점’이다. 교내에서 아이들이 하차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A아파트 학부모와 모든 아이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교내 안전을 위해 그럴 순 없다는 교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의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왔다. A아파트에서 B학교까지 거리는 1.3㎞로, 횡단보도를 6개 건너야 하는 등 도보로 26분 정도 소요된다. A아파트 학부모들은 자체 비용을 들여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했다.
교문 앞까지는 약 200m의 급경사 도로가 있는데 학생들을 이곳에서 내려주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게 A아파트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물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에서도 교통이 혼잡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학교 측은 교내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면 교내로 차량 진입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교문에서 약 25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어린이 승하차 장소를 따로 이용하도록 권했다. A아파트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전교생 800여 명 중에 100여 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2일 “전체 학생 800명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해야 할 학교장 입장에서 100명이 이용하는 아파트 전세 통학버스 진·출입 시 안전사고 우려를 먼저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일부의 요구대로 허용하였다면 오히려 나머지 700명의 학생 학부모가 민원 제기와 고소가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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