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조직폭력배 A씨와 경찰간부 B씨를 각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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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높은 이자로 22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폭력조직과 경찰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관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폭 A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고, 해당 사건 관련 수사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고철판매상이나 식당운영자,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단기간 고리의 이자로 22억원을 빌려주고, 폭력조직 선·후배를 동원해 채무자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일부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A씨와 관련된 9개의 형사사건 수사계획과 수사상황 등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의 직위를 내세워 수사담당자들에게 “A씨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불법 사금융 범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무등록·고금리 대부행위와 불법 추심행위 등 조직폭력배 A씨의 불법 사금융 범죄를 적발했다. 채무자들은 조폭인 A씨에 대한 공포심으로 신고를 꺼리다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의 서민·취약계층 대상 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죄질에 합당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범죄를 엄단해 형사사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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