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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김희영 측 "노소영 계좌번호 증거기록에서 확인"…오늘 항소포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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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측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계좌로 입금한 20억원은 판결 원리금으로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 측은 노 관장의 계좌번호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노 관장 측 지적과 관련 노 관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사진=티앤씨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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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김희영 이사장은 지난 22일 손해배상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직후 노소영 관장과 자녀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소영 관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고, 곧바로 소송대리인을 통해 노소영 관장 소송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상간녀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피고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원고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송금한 돈의 성격에 대해 박 변호사는 "김 이사장은 오늘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며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 관장 측 이 변호사는 "또한 원고 노소영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상간녀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노소영 관장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 그 증거에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돼 있다"라며 "김희영 이사장은 이를 통해 노소영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명한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의 계좌로 입금했다.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가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김씨)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씨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날 김씨가 위자료를 완납하고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상고심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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