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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대법,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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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성폭력처벌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어"

최윤종, 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10년간 정보공개·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아주경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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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꿔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재판에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지만 우리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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