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9000만원 지급 판결 유지
피해자 "정부 똑같은 논리 반복"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어"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 등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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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조치 미흡을 지적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김봉원·최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1인당 900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14일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1심 선고 후 한동훈씨는 보도자료로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한다고 했다"며 "당사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이 사과가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소멸시효 완성 등 똑같은 논리를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과는 '쇼'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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